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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2종, 3종에 대해 알아보자

by 이한스토리 2023. 6. 1.

230601_가스시설시공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입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230601_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1

[먼저 가스시설시공업1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에 따른 업무내용도 가능한 면허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기설의 설치 변경공사가 가능합니다.

230601_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2

[가스시설시공업 2종의 업무내용]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 공사, 배관에 

공정설치 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1.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30601_가스시설시공업 업종통합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은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또한 다른 업종과 통합되었으며

각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1종 / 난방시공업 2종 / 난방시공업 3종

230601_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등록합니다.

신규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등록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601_가스시설시공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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