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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by 이한스토리 2023. 2. 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 공사 시 단열 또는 방수, 습식에 대비하여 진행되는 공사 업무를 습식방수공사업이라고 하며 습식방수공사업은 석공사업과 도장공사업을 포함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면허 취득 시 어떤 업무가 습식방수공사업인지, 충족해야하는 필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는 크게 미장공사, 타일고아,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업무 내용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이며 해당 업무들을 진행할때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된다면 면허 취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입니다.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준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적합 결과를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의 부채 등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실질자본금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자본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신용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출자 예치 전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체의 경우는 평가 기준이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확인되십니다. C등급일 경우는 최소 출자 좌수가 54좌로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인정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경력수첩, 자격증 등으로 증빙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가 원칙이므로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여야 하므로 이중근로, 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의 단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외부도 타 사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 사무실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공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면허를 접수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등록하려는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내부적으로도 사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통신, 사무 기기 등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후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록기준이 한가지라도 충족되지않으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M&A) 모두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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