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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준비하기

by 이한스토리 2023. 9. 2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의 법령을 따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업무와 신규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1500만원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면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취득에는 크게 신규등록, 양도양수

방법이 있고 두가지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인력   @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전문진단기관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하고 통장에 예금 2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5%이상   #200좌   #3750만   #좌당금액356,29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이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업무 :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진단 후 자본금의 25%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3750만원, 혹은 200좌 이상입니다.

 

좌당금액은 유동적이니 면허발급시기

신용평가등급따라 변경이 있습니다.

 

예치 후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3명이상(1명산업기사)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개인사업자X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이 필요 (1명이상은 산업기사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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