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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 확인하기

by 이한스토리 2022. 5. 2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확인할 면허는 기타건설업의 전기공사업 면허입니다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천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조건에 맞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하여 증빙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기술인력 : 3인 이상

사무실 : 상시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취득방법에 상관없이 반드시 충족되야 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되어야 면허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는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이 있으며,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확인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는 법인만 가능하며,

개인으로 취득하신 경우 법인으로 전환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되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 실적양수도 :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주수 또는 입찰 참여 등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 : 기업과 면허를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 후에도 기업을 영위할 수 있어 자회사/모회사 관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만 준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발급받기 전에 먼저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가능하며,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단되어 나타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공제,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37,500,000원이 기본적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로 200좌를 예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등의 이요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을 구할 때는 면적은 제한이 없으며 위치와 용도가 중요합니다

위치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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