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신규등록 취득에 대해
업무내용과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면
어떠한 업무와 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시 등록신청 자체가
되지않으니 꼭 기준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등록서류를 구비해서
사업장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협회와 시/도청 최종 승인 후 처리됩니다.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작성 시 재무제표 기업진단 기준일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하시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절차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신규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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