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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취득하기

by 이한스토리 2024. 3. 12.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신규등록 취득에 대해

업무내용과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면

어떠한 업무와 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시 등록신청 자체가

되지않으니 꼭 기준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등록서류를 구비해서

사업장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협회와 시/도청 최종 승인 후 처리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작성 시 재무제표 기업진단 기준일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1,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하시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절차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신규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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