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문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구별되니 참고 바랍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공사가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선택한 분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의 첫 번째 조건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을 준비하며,
자본금 증빙을 위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발급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 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자본금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중 20% 정도는 출자금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약 2천만 원 정도로 출자 예치 후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 취득 후 정식 조합원이 되면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도 상이합니다.
전문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을 합쳐 4인 이상이 필요하며,
일반의 경우 분야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 1인과 보조기술인력 1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보조기술인력은 위와 같으며,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3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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