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업

부동산개발업 증빙 방법 살펴보기

by 이한스토리 2023. 9. 12.

230912_부동산개발업 (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이유부터, 필수 등록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0912_부동산개발업 (2)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및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 주상복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한정

- 토지 면적 5천㎡(연간 1만㎡) 이상

230912_부동산개발업 (3)
부동산개발업 제외대상


230912_부동산개발업 (4)

 

이러한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협회에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금액이 다르며,

기술인력의 경우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수료자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230912_부동산개발업 (5)

 

먼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위해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감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설법인일 경우 세무, 회계법인의 날인이 찍힌

개시대차대조표도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준비할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원을 준비하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0912_부동산개발업 (6)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입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그 밖의 부동산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타 법인에 등록된 경우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후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증명확인서, 고용계약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등이 있으며, 자격별로 이를 증명할 서류도 제출합니다.

 

*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총 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230912_부동산개발업 (7)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기간 명시)를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되어 있다면 영업정지 또는 입찰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912_부동산개발업 (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