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전구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는 것으로
자본금 예치 기간 21일과 접수 후 처리기간 약 14일 정도 여유를 두어야 하므로
대게 35일 정도로 잡고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신규법인을 양수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포괄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을 함께 승계받고 싶은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받고 싶은 경우 분할합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위험부담 등이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기업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분할합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합병은 실적이 필요한 경우 면허만 분할해서 법인에 병하는 방식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한달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달 후부터 양도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은
합병등기, 진단보고서 발급, 지위승계신고, 조합 및 협회에서 명의개설 완료입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두 달 정도 소요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며,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한 후 제3자인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며, 자본금 중 37,500,000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황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또한 상시유지해야 하는 등록기준으로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의 신규 및 양도양수 방법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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