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미리미리 확인하기

by 이한스토리 2023. 8. 25.

230825_전기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825_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기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전구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0825_전기공사업 취득방법

 

전기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는 것으로

자본금 예치 기간 21일과 접수 후 처리기간 약 14일 정도 여유를 두어야 하므로

대게 35일 정도로 잡고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신규법인을 양수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포괄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을 함께 승계받고 싶은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받고 싶은 경우 분할합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위험부담 등이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기업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30825_전기공사업 분할합병

 

전기공사업 면허 분할합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합병은 실적이 필요한 경우 면허만 분할해서 법인에 병하는 방식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한달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달 후부터 양도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은

합병등기, 진단보고서 발급, 지위승계신고, 조합 및 협회에서 명의개설 완료입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두 달 정도 소요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825_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다음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며,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한 후 제3자인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며, 자본금 중 37,500,000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황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230825_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230825_전기공사업 기술자격 범위

 

기술인력 또한 상시유지해야 하는 등록기준으로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의 신규 및 양도양수 방법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25_전기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