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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필수 조건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3. 6. 9.

230609 습식방수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

가능한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에 통합했습니다.

230609 습식방수공사업 대업종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불립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지만

등록기준을 추가하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230609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은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뉘고,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230609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을

납입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30609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로 실질자본금에 속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50,068,676원)를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좌당금액 또한 수시로 변동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월 31일 기준 좌당금액은 944,692원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230609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세 번째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속하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로자로 유지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처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30609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네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생,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09 습식방수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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