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이 통합된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원래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이었습니다
두 공사업은 유사성, 연계성 등이 비슷하여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만든 것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통합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입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다르며,
등록기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제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kcal/h온수보일와 온수기 부대시설
<난방시공업 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 이사의 온수보일러, 가정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 공사
<난방시공업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 공사
<난방시공업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장비)입니다
등록기준은 주력업종에 따라 맞는 조건을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에 따른 기술인력의 조건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 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느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1종 또는 난방공사 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난방시공업 1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시공업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퉁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을 이수한 사람
가스난방공사업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4대보험,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외에도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장비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종, 2종>
1) 수압시험기
<난방시공업 3종>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 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특정기 1대 이상
4)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5)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6)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여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입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포괄양도양수/분할합병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금액, 소요기간 등에서 장단점이 다 다르니 정확히 확인할 후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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