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했을 때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만 남아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비슷한 업종인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 : 실질자본금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며,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야 하니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며,
토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실적이 없는 신규 기업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 이상을 출자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에도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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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은 겸업, 겸직, 이중근로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을 준비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의 등록기준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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