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면허로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의 돌쌓기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석공사업은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개편 및 통합하였으며,
이제부터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던 분들은
자동적으로 석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가지시는 것입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주력업종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신규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약 20일 이후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 개인 실질자본금으로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주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하고,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면 진행할 수 있으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신규 기업의 경우 54좌(50,806,332원)을 출자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규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면허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석공사업을 주력업종을 할 경우 위와 이미지와 같은 기술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경력+학력+자격증+교육 등으로 역량지수를 획득하거나
큐넷에서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조건에 적합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약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업무하는데
필요한 각종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 취득방법, 중요사항 등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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