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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필수정보!

by 이한스토리 2023. 5. 16.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업종 통합없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미한공사 -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및 제출합니다.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하며,

이체없이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며,

적격해야 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또한 자본금은 일부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를 배정받아 예치해야 합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약 5천만원)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출자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준비해야 합니다.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기술인력은 공통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로 근생 또는 사무소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5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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