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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에 꼭 필요한 것!

by 이한스토리 2022. 5. 19.

 

해마다 찾아오는 5월은 우리에겐 변함없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남은 5월을 사랑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등록에 필요한 것들을 쏙쏙 챙겨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가 통합된 대업종의 명칭입니다

이 중에서 각각의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죠.

또한 등록에 필요한 것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을 위해선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추가 등록 할 때 감면의 특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본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증빙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하죠.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제조합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일부 금액이 출자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조합과 좌수가 결정되죠.

출자금이 확인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기술인력은

각각 도장공사 2명, 습식방수공사 2명, 석공사 2명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위 기술자들은 늘 근무해야 하며,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11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주력 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업종 모두 주력업종으로 등록할 때는

기술자를 5명 이상으로 준비하세요.

 

 

 

사무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쓰여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죠.

사무실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사무, 통신설비를 갖춘

적절한 근무환경이 필수입니다.

 

 

  

면허받는 법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새로 면허를 받습니다.

양도양수는 그 목적에 따라 포괄양수도(신규/실적)와 분할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실적, 시평액을 승계받을 수 있어서

입찰 참여와 대형공사 수주가 편합니다.

또한 분할합병은 면허권만 분할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면허 등록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꼬옥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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