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문건설업종 이 많이 변경되었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이전 그대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은 영위 하시는동안 계속 관리되어야
하므로 처음 준비 하실때 잘 준비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_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별도의 통장에 예치 하여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간혼 잘 유지 하다가 중간에 은행수수료등으로 빠지는 경우가 발생 하여
신설법인의 경우 증자 후 진행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면허 발급때까지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매입이나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_공제조합
#공제조합 은 54좌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전 변동된게 없는지 확인 후 준비 하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공제조합은 최근 22년 03월30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좌당금액은 940,858원입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 예치 후 접수 진행하실 수 있는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발급 후 각종 보증업무 및 신용평가 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조합약정체결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_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기술자격취득자로서 총 2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타사업체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후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입퇴사 관리를 잘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공사업을 추가 하실 계획이나 기술인력의 공백을 대비 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하여
4대보험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_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준비 합니다.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공장등록증 내 부대시설로서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것이 확인이 된다면
공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단지내에서는 인정되지않으므로
참고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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