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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쉽게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2. 12. 2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가 무엇인지 간력히 알아볼까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이러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관련되어 전문적으로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조건에 맞춰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합니다.

 

1. 먼저 자본금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 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정확한 금액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소 C등급의

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경우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가입내역서 등을 검토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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