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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려드립니다

by 이한스토리 2022. 5. 1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가 진행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비슷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불리며,

관련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으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달라지며,

주력업종을 모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이 외의 조경식재공사업도 함께 진행하려면 추가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주력업종을 등록한다면

자본금을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며,

두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업종 전 : 자본금 3억원 / 기술인력 4명 이상

대업종 후 : 자본금 1억 5천만원 / 기술인력 3명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은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을

조건에 맞게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 분할합병 등이 있으며,

신규양수도는 빠른 취득을 원하시는 분께

실적양수도는 대형공사 또는 입찰을 분하시는 분께 좋습니다

분할합병은 면허만 양수하는 것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

자회사/모회사 관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필수이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적합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받아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적격 판정을 받아

외부의 전문가에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 20일 이상 /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적격 여부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54좌, 약 5천만원입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할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할 수 있어 필수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준비하더라도

면허 접수 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별도로 필요한 장비가 없으며,

사무실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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