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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확인

by 이한스토리 2022. 5. 1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022년부터 있던 것으로

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간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건설업이

개편 및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하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만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전과 달라진 점은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 특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예로 들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소지하고 있을 때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로 준비하다면

자본금은 전에 것으로 충족되었다 판단하여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두 업종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업종 전 : 자본금 3억원 / 기술인력 5명 이상

대업종 후 : 자본금 1억5천만원 / 기술인력 4명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증빙서류가 필요함,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포괄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이 있으며,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게 진단되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공제조합>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입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각종 보증서발급,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 발급 후 약정을 체결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실적이 없는 신규 기업의 경우 54좌로 약 5천만 원을 예치합니다

그 후에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산업응용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삭도설치공사업 :

-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전기 종목의 기술자취득자 2명 이상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전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의 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주거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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