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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by 이한스토리 2022. 6. 2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지해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면허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한 비슷한 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지금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한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규 20일/기존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야 제출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미평가 및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출자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회사에서의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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