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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면허의 등록기준

by 이한스토리 2022. 6. 1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취득하시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면허 또는 인장면허라고도 불립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며, 무면허 공사 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면허 취득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로

조건에 맞게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타나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규 사업자의 경우 20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합니다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에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의 이미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모두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 또는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전히 처리되었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으로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신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실 때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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