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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로 가스시설2,3종과 난방시공1,2,3종 취득하기

by 이한스토리 2022. 6. 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이 통합된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원래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이었습니다

두 공사업은 유사성, 연계성 등이 비슷하여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만든 것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통합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입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다르며,

등록기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제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kcal/h온수보일와 온수기 부대시설

 

<난방시공업 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 이사의 온수보일러, 가정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 공사

 

<난방시공업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 공사

 

<난방시공업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장비)입니다

 

등록기준은 주력업종에 따라 맞는 조건을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에 따른 기술인력의 조건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 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느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1종 또는 난방공사 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난방시공업 1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시공업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퉁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을 이수한 사람

 

가스난방공사업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4대보험,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외에도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장비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종, 2종>

1) 수압시험기

 

<난방시공업 3종>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 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특정기 1대 이상

4)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5)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6)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여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입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포괄양도양수/분할합병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금액, 소요기간 등에서 장단점이 다 다르니 정확히 확인할 후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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