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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등록방법 확인하기

by 이한스토리 2022. 6. 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원래 전문건설업의 면허로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건설업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었으며,

지금은 14업종으로 남아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된 면허도 있으며, 명칭만 바뀐 면허도 있습니다)

 

대업종화와 함께 등록기준도 완화가 진행되었으며,

주력업종 제도로 자본금 및 기술인력 감면의 특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한 면허의 관련 업무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금속구조물공사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창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농업/임원/원예용 등 온실실설치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판금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내부,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

 

 

주력업종에서 적용되는 특례는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때로

예를 들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소지하고 있을 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서류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먼저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은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54좌(50,806,332원)으로 이는 수시로 변동되지도 하고,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두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을 보유했을 때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건축/공예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1인 1자격,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하도록 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상관이 없으며,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구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신규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포괄양수도/분할합병 같은 방법도 있으며,

방법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확인하신 후 상황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면서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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