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철도 또는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별도의 장비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자본금 : 법인 1.5억원 / 개인 3억원
공제조합 : 법인 54좌 / 개인 107좌
기술인력 : 총 5명 이상
사무실(시설장비) : 상시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 면허 소유의 장비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다르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5천만원 이상을
개인이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발급받기 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설 20일, 기존 30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경되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를 완료하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 1자격을 지켜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맞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경우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하며,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소유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거래명세서, 장비 사진, 구매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1) 운반궤도차 (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1대 이상
2)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글과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신규등록을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등록기준은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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