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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는 대업종으로 취득하세요

by 이한스토리 2022. 5. 3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과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비슷하게 수중공사업이 있습니다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과 수중공사업은 업무내용과 필요 기술 등이 비슷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는 전문건설업에서만 진행되었으며,

28업종에 해당하는 면허가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화와 함께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업종 제도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대업종 면허를 취득 할 때는 주력업종을 선택해야 하며,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력업종 또한 추가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기준 완화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수중공사업을 소지하고 있을 때 추가로 준설공사업을 취득한다면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두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이 있는 한에서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업종 전 : 자본금 3억원 / 기술인력 7명

대업종 후 : 자본금 1억 5천만원 / 기술인력 6명

준설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것인지 확인하는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규 20일 / 기존 30일 이상 이체없이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 54좌(50,806,332원)를 예치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중, 공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한

[건걸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술설비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

또는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하며,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사용이 가능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괄)

 

장비는 다음과 같은며,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서 등을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펌프식 준설선

- 그랩식 준설선

-디펴식 준설선

- 버킷식 준설선

나) 예선 1척 이상

다) 앵커바지 1척 이상

 

이상으로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으며,

기술인력과 장비 등에서 더 자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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