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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이렇게 준비하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준비하기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주력분야로 면허등록을 하시면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면허등록조건도 바뀌며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업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하게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이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을 받을 수.. 2023. 7. 7.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한 통합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업종이 시작되면서 [주력업종] 제도도 만들어졌는데요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력업종 제도를 통해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202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