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준비하기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주력분야로 면허등록을 하시면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면허등록조건도 바뀌며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업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하게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이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하고
기존의 경우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른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출자를 마쳤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인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해당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단독공간은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