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8 토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및 추가 등록과 면허를 승계받는 양도양수가 있으니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득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며,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범위, 실적여부에 따라 다시 나뉘니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기업을 승계한 후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포괄실적양수도 : 기존 토공사업의 실적과 시평액, 부채까지 모두 승계하.. 2023. 5. 9.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등록조건을 준수해야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유사 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을 진행하여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함께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때문에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대업종 내부로 편성된 주력분야로서 토공사업을 선택해주셔야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뜻하는데요. 관련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필수로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 처벌을 받을.. 2023. 1. 30. 토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했을 때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만 남아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비슷한 업종인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 2022. 6. 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한 통합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업종이 시작되면서 [주력업종] 제도도 만들어졌는데요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력업종 제도를 통해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2022. 5.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