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1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화 1등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사항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이나 시공,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를 하기위한 사업체에서는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 공사업 미등록 공사진행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고,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2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 받도록..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