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사항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이나 시공,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를 하기위한 사업체에서는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 공사업 미등록 공사진행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고,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2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 받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1500만원/단순예치 진행 합니다.
(추후 조합약정업무체결시 100좌 약 4찬2백만원정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이행보증,신용평가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있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라고 볼 수없으므로
타사업체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료된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발생된날로 부터 30일 이내 이를 정보통신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퇴사일 기준)
충족된 기술인력은 평소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입퇴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정보통신공사업사업을 영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된 사무용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 건축물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는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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