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면허1 전문건설업면허 면허 없이 경미한 공사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관련 법령으로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최근 14가지공사업으로 통합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기존 전문건설업 비슷한공종이 함께 공사가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 금속구조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전문건설업 경미한공사업 이란? 경미한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 하는 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 (..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