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관련 법령으로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최근 14가지공사업으로 통합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전문건설업 비슷한공종이 함께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 금속구조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전문건설업 경미한공사업 이란?
경미한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 하는 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 (경미한공사등)
전문곤사를 시공하는 업종,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건설업면허 경미한 공사 제외되는 전문업?
가. 가스시설공사
나.철강구조물공사
다.삭도설치공사
라.승강기설치공사
마.철도궤도공사
바. 난방공사
위 전문공사업의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등록 후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무면허 &과태료
전문건설업을 경미한 공사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 할 시 무면허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95조의 2(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개정2017.03.21,2019.04.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기성명이나
상호를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한 건설사업자와
상대방,건설업등록증이나,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상대방
3.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주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자
4.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제38조의 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자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사항은?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전문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경력수첩소지자로 인원에 맞게 충족
사무실 -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용도 확인 필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하면서 사업체마다,접수하는
접수처(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효율적인 면허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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