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2 전기공사업면허 산업기사 이상 자격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공사업면허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등록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제 4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6조,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모두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충족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꼭 확인하.. 2024. 7. 15.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위한 첫 걸음부터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위한 진행방법을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사가 가능한 전기 관련 시공면허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