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공사업면허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등록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제 4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6조,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충족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사업체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에 예치된 날로 부터 자본금이 인정 되므로
법인설립 후 빠른 시간 법인통장에 자본금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1.5억에서 출자 가능하며
예치 시
삼천칠백오십만원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인 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 확인하기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능장: 전기
* 기술인력은 공백 발생시 30일이내 이를 전기공사협회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전기공사업면허를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준비되고,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가장 적합합니다.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 및 사무실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https://youtu.be/nFpLoeZodCI?feature=shar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