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1 전기공사업면허 산업기사 이상 자격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공사업면허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등록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제 4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6조,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모두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충족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꼭 확인하..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