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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기술인력2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준비 시 등록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근거 제15조 예금의 평가 중 2항 2번으로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전일까지로 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의 경우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으로 확인을 하게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입출금을 일일이 다 확인하여 건설업과 무관한 거래내역은 평잔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3.5.. 2024. 4. 4.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요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며 접수처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협회는 실적신고를, 공제조합은 조합출자금을 예치하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업종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승강기설치와 삭도공사업이 통합되어 현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분류가 승강기설치와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나눠지어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합니다. 2가지 업종 모두 추가 시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은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술인력만 1명감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