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2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준비 시 등록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근거 제15조 예금의 평가 중 2항 2번으로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전일까지로 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의 경우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으로 확인을 하게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입출금을 일일이 다 확인하여 건설업과 무관한 거래내역은 평잔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3.5.. 2024. 4. 4.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대업종화와 등록기준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면허입니다. 신규등록 신청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만 1명 추가하면 됩니다. 승강시설치공사업 취득시 시공 가능한 공사예시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가 가능하며 예시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