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필수정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업종 통합없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미한공사 -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23. 5. 16.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기업자본금 및 등록기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것 중 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물을 먹기위해서는 혹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을 잘 관리하고 설치해야하며 사용한 물을 잘 관리하기위해 하수관도 잘 관리하고 설치해야합니다. 특히 요즘같은 추운 겨울에는 특히 상수도 동파, 파열 등으로 더욱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중요한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진행 시 면허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이 필수 입니다.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어떻게해야 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관련 서류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 2023. 1. 2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건설업 취득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입니다. 이러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은 면허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격으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고, 면허 취득한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