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2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요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며 접수처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협회는 실적신고를, 공제조합은 조합출자금을 예치하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업종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승강기설치와 삭도공사업이 통합되어 현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분류가 승강기설치와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나눠지어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합니다. 2가지 업종 모두 추가 시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은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술인력만 1명감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2024. 3. 13.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022년부터 있던 것으로 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간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건설업이 개편 및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하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만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전과 달라진 점은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 특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예로 들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소지하고 있을 때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로 준비하다면 자본금은 전에 것으로 충족되었다 판단하여 다시..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