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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7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대업종이 시행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면허 취득을 준비했었던 업체라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인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 2022. 8. 24.
기계설비공사업 시작부터 철저히 2022년 여름의 태양은 아주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길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작부터 철저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몇가지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그중에 해당되었던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제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부르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_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선택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안내되어있습니다.. 2022. 7. 26.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주력업종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것으로 등록기준 완화와 주력업종 제도를 진행했습니다 대업종은 업무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통합하였습니다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면허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주력업종은 추가로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