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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발급 조건 알아봐요

by 이한스토리 2023. 5. 19.

230519_석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석공사업]입니다.

230519_석공사업 업무내용

석공사업 면허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도장공사업, 습식방공사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230519_석공사업 등록기준

석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공사업만을 위해 준비한 등록기준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약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입니다.

이때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를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519_석공사업 자본금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는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30519_석공사업 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한 자본금 중 25~60%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 53좌(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석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0519_석공사업 기술인력

석공사업 면허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이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로 1인 1자격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하며,

면허에 접수하기 전까지 4대보험 가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519_석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석공사업 면허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230519_석공사업 사무실

석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일 경우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준비한 후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기업에 따라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519_석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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