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한 모든 내용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3. 5. 17.

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부터 면허등록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업종안에 각 주력분야가 존재합니다.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전문건설업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며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출자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좌당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출자 전 조합에 확인해야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신용등급 산정 후 그에 맞는 좌수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충족해야하는 자격의 종류와

인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만이

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사본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후 시//구청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은

면허접수 시 장비소유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 명의의 자가장비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입 및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실사 시 장비 실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별도의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정의와

업종 종류,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