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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인정기능사도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2. 5. 19.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서

22년 변경된 건설산업시행령에 따라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공사를 진행합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 표지설치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중구조물방식공사,해저케이블공사,투석공사등을 진행합니다. 

 

준설공사 하천,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만,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_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한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_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 하므로 

4대보험 신고전 체크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준비하고, 추후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

추가 하실 때 별도 자본금을 준비 하지 않아도 

이미 자본금을 준비 한 것으로 인정 됩니다. 

수중공사업_기술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준비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업 _기술인력

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3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예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애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잘 확인하여 출자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정도이며 

영위 하시는 동안 계속 관리 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시 예금 통장의 한도도 출자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와 이행보증업무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 준비하고, 추후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 하시는 경우 

공제조합출자금은 별도 출자 하지 않아도 이미 출자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 합니다. 

타사업체와는 벽체로 분리되고, 입출구 또한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나 업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의 경우 재조업을 함께운영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 내 부대시설 _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인정기능사 알아보기 * 
수중공사업: 용접,특수용접,콘크리트,철근,굴착,시추
강구조물공사업: 선박,연삭,밀링,판금,제관,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계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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