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주력업종의 등록기준

by 이한스토리 2022. 5. 3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것으로

등록기준 완화와 주력업종 제도를 진행했습니다

 

대업종은 업무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통합하였습니다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면허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주력업종은 추가로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업 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등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공제조합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9좌

기술인력 : 기계설비 2명 이상 / 가스시설 3명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장비가 필요한 주력업종은 가스시설공사업 1종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필수가 아닙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해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1원의 출금도 없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이곳에서 출자금(49)를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경되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도 하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발급 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자격이 다르며,

경력/경력수첩/국가기술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

전기/건축/에너지/안전관리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업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능사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위의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 그 밖의 측정기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자자체에서 신규등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포괄양도양수,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중 신규양수도는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실적양수도는 입찰참여/대형공사 수주 등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은 기업과 면허를 분할하여 면허권만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연락처 또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의 톡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