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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2. 5. 2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한

통합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업종이 시작되면서 [주력업종] 제도도 만들어졌는데요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력업종 제도를 통해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지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 유지, 보수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내용>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에는 기업과 면허를 모두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와

면허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포괄 신규양수도는 양도양수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하며,

포괄 실적양수도대형공사 또는 입찰을 원하실 때 좋습니다

분할합병은 자회사/모회사 관계에서 많이 이용되니

기업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신설 20일, 기존 30일 이상을 유지했을 때 가능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부적격/진단불능의 판정을 받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규기업의 경우 54좌, 50,806,332원을 출자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만약 추가로 주력업종을 취득한다면

업종간의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화공및세라믹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인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광업자원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 1자격을 지켜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함 업무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연락처 또는 이한씨앤씨의 홈페이지 톡톡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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