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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2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업종통합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호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합니다.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관할 시·도·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었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면허를.. 2023. 9. 1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으로 발주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종합건설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었으며, 시공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주력분야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력분야는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자본금은 추가로 준비하지 않고 기술인력은 중.. 202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