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1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의 법령을 따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업무와 신규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1500만원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면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