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주력업종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것으로 등록기준 완화와 주력업종 제도를 진행했습니다 대업종은 업무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통합하였습니다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면허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주력업종은 추가로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