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합병신고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동일한 금액으로 준비하며..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