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요건 갖추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4가지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반드시 예적금으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이며 면허 접수 후에도 잔고증명서나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하오니 중간에 자본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출자금을 일부예치하며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이용은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