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4가지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5억 이상 / 개인으로 준비 시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신규 사업의 경우 : 21일 이상 유지
기업진단 기존 사업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
조경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규는 최저등급 / 기존은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출자를 마쳤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총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세요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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